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5일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