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5일
요지
해고 사실이 존재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2021. 9. 2. 20시경 근로자를 가혹하게 질책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 그로부터 2시간 후 대표이사의 부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현관카드 반납을 지시받은 점, 익일 오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총무팀 박○오 차장이 출근을 독려·지시하지 않은 점, 2021. 9. 10. 총무팀 박○오 차장과의 통화에서도 출근 독려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와 여러 차례 대화 과정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보임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음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2021. 9. 2. 20시경 근로자를 가혹하게 질책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 그로부터 2시간 후 대표이사의 부인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현관카드 반납을 지시받은 점, 익일 오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총무팀 박○오 차장이 출근을 독려·지시하지 않은 점, 2021. 9. 10. 총무팀 박○오 차장과의 통화에서도 출근 독려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와 여러 차례 대화 과정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보임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