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2020. 12. 7.~2021. 12.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의 임원급 기간제 근로자 계약갱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