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8일
요지
2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운전기사로서의 자질, 근무성적, 징계 형평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1. 4. 22. 및 2021. 5. 18.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양보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운전기사로서의 자질이나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힘든 점,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 역시 결코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의 기존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더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1. 4. 22. 및 2021. 5. 18.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양보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운전기사로서의 자질이나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힘든 점,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 역시 결코 양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의 기존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더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