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제87조 제1항 제9호의 근로자간의 인화를 저해한 행위와 제14호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기간 등을 참작하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