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시각장애인 교육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 회사 외부인에게 개인적인 고충을 토로하면서 회사 내부 사정을 누출한 행위, 두 사건 관련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등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교육장 소음 발생 행위는 근로자가 진행자의 주의를 받은 후 즉시 중단하였고, 회사 내부 사정을 누출한 행위는 회사 내부인으로 착오한 근로자가 자신의 직속 상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사정이 누출되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동 사건이 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처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