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8일
요지
인사권한을 위임받거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 반장이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해고 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 반장이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해고 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