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8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 6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직접 sales 기회를 이해관계가 있는 대리점에 이관하여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고, 대리점 대표와 이해관계자임을 보고하지 않은 점, ② 한국환경공단 발주과정에서 낙찰자에 대한 공급사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여 이해관계에 있던 특정 대리점의 수주를 도운 점, ③ 고객사와의 미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큰 불만을 야기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상사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과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이해관계자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 전체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 이전의 내부조사 과정,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의 기재 내용,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장에 징계사유의 일부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