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8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소장 간 면접과정에서 출근예정일 및 급여 수준 등에 관한 대화는 있었으나, 취업하려는 근로자가 면접과정에서 출근예정일 및 급여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