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9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2021. 11. 8. 면접에서 근로자와 연봉에 합의하고 업무 내용과 출근일(2021. 11. 15.)을 고지한 것과 면접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격통지와 함께 입사서류를 문자로 안내한 것은 당사자 사이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1. 11. 23. 근로자에게 전화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채용이 어렵다.”라고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2021. 11. 8. 면접에서 근로자와 연봉에 합의하고 업무 내용과 출근일(2021. 11. 15.)을 고지한 것과 면접 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합격통지와 함께 입사서류를 문자로 안내한 것은 당사자 사이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1. 11. 23. 근로자에게 전화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채용이 어렵다.”라고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