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9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판정 사례

다른 평가기준 없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매년 관행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 산재사고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전사항을 요구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사용자의 광범위한 경영상 판단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