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9일

요지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연퇴직’을 통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1. 5. 11. 휴직계를 아무런 이의 없이 수리한 것은 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직계에 따라 2021. 5. 12.∼2021. 10. 31. 정당하게 휴직 중이었고, 휴직 기간이 종료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응하거나 복직원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배차지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단체협약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근거로 2021. 8. 23. 근로자를 ‘자연퇴직’ 처리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연퇴직’을 통지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