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9일

요지

신규환자 일부 미배정 조치는 그 밖의 징계에 해당하나,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내용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근로자로부터 진료받은 환자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병원에 시정 요구를 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써 근로자에게 신규환자 일부를 미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
나. 신규환자 일부 미배정 조치의 정당성
1)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신규환자 일부 미배정 조치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내·외부 민원 때문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규환자 미배정 조치 후에도 일부 신규환자를 배정하였고,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 전액을 그대로 계속 지급하여 임금 감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등 그 외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
신규환자 일부 미배정 조치를 하기 전에 병원장이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있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신규환자를 배정받지 않겠다고 근로자가 먼저 제안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