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1.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최초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사용자가 퇴직일이 2022. 1. 21.로 번복한 것은 사실이나 퇴직일 번복에 관해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변경된 퇴직일에 대해서도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1.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최초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후 사용자가 퇴직일이 2022. 1. 21.로 번복한 것은 사실이나 퇴직일 번복에 관해 근로자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변경된 퇴직일에 대해서도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