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9일

요지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일(2021. 11. 15.)이라고 주장하는 당일의 당사자 간 통화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뚜렷한 해고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