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혐의 중 일부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중앙연수원장 선임’ 시행 및 스포츠공정위위원장 해촉 관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선거운동 위반 경고’ 관련 선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위, ‘시도별 선거인단 추천 현황’ 자료 제공, ‘선거인 추천 경위’의 유선 조사과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선거인명부 사본 익일 교부, 선관위 위원에게 특정인 처벌 요청 등의 행위, 특정 후보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관위 위원의 의견제시를 요구한 행위, ‘선거인 추천 경위서 제출 요청’ 공문 시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④ 연구용역 대금 지급 및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관련 부적절한 회계 처리, 가족수당 수령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⑤ 중앙연수원 강사료 인상 시행, 타 기관 지도 사범 겸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⑥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혐의 대다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