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29일

요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융복합지원 사업을 꾸준히 수주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어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고 보기 힘들며, ② 융복합지원 사업은 객관적인 종기가 명확히 예정이 되어있는 한시적·프로젝트성 사업에 해당하며, ③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융복합지원 사업의 종기일이 변경되면서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는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행한 융복합지원 사업은 2021. 12. 31. 자로 대부분 종료되었고, ② 회사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없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