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2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0일
요지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 및 야간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근로조건 위반 여부
① 채용공고상 ‘숙박형 진행 시 야간경비, 민원응대, 숙박형 대관 진행 시 숙직근무, 업무특성에 따라 야간근로 필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청소년지도사(기타 공단에서 지정한 업무)’, 근로시간은 ‘1일 숙박 대관 발생 시 18:00~익일 09:00, 근로시간은 공단의 업무형편 및 직무의 성질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당직근로 필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채용공고, 근로계약, 업무분장 내용을 통해 임시거주시설 운영 업무 및 야간 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학교가 2020. 4. 2.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되어 해외입국자 가족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었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뿐 아니라 2021년도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휴관으로 청소년 이용자는 없었던 반면 임시거주시설 운영으로 인해 전임자를 비롯하여 근로자가 임시거주시설의 야간경비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볼 때,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위해 야간근무한 것이 특별히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 근로조건 위반 여부
① 채용공고상 ‘숙박형 진행 시 야간경비, 민원응대, 숙박형 대관 진행 시 숙직근무, 업무특성에 따라 야간근로 필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청소년지도사(기타 공단에서 지정한 업무)’, 근로시간은 ‘1일 숙박 대관 발생 시 18:00~익일 09:00, 근로시간은 공단의 업무형편 및 직무의 성질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당직근로 필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채용공고, 근로계약, 업무분장 내용을 통해 임시거주시설 운영 업무 및 야간 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학교가 2020. 4. 2.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되어 해외입국자 가족의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었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뿐 아니라 2021년도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휴관으로 청소년 이용자는 없었던 반면 임시거주시설 운영으로 인해 전임자를 비롯하여 근로자가 임시거주시설의 야간경비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볼 때, 임시거주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위해 야간근무한 것이 특별히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