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0일

요지

고용승계 대상 여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나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승계 대상 여부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금지영역인 임금에서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반직과 전문직 간 임금체계의 차이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업무의 권한?책임과 근속연수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