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고용보험 가입 기준 4인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
고용보험 가입 기준 4인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