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0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속이나 갱신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이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④ 회사가 최근 2년 내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