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1일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방○욱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사용자의 직원인 점, ③ 이 사건 피신청인이 방○욱에게 현장소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근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업무를 지시, 감독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됨
①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방○욱은 이 사건 피신청인이 아닌 신청외 사용자의 직원인 점, ③ 이 사건 피신청인이 방○욱에게 현장소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거나 근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④ 신청인이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업무를 지시, 감독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