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3월 31일
요지
두 개의 사업장이 한 장소에서 하나는 디자인과 판매를 다른 하나는 제조를 담당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명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없이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주가 서로 다른 개인인 점, ② 업종이 다른 점, ③ 업무와 근로의 형태가 다른 점, ④ 그 외 두 사업장을 인사?노무?재정?경영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과 다올금속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을 넘지 않고, 달리 5명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주가 서로 다른 개인인 점, ② 업종이 다른 점, ③ 업무와 근로의 형태가 다른 점, ④ 그 외 두 사업장을 인사?노무?재정?경영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과 다올금속은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을 넘지 않고, 달리 5명 이상이라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제한 규정 적용 사업장이 아니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