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면담한 관리과장이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났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면담한 관리과장이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떠났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