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2. 1. 30.으로 변경하였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함. 한편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해고의 절차적 하자 치유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므로 해고일은 2022. 1. 30.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2. 1. 30.으로 변경하였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함. 한편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해고의 절차적 하자 치유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종료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므로 해고일은 2022. 1. 30.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