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11건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임’에 해당하고 감경하여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양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직’에 해당하는 점, ③ 임의 감경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규정, 괴롭힘 행위의 유형, 과거 징계이력 및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11건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임’에 해당하고 감경하여 ‘정직’처분을 하였으나 양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직’에 해당하는 점, ③ 임의 감경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규정, 괴롭힘 행위의 유형, 과거 징계이력 및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