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여수사무소 소장인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진단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진단장비 망실 인지 후 대응 절차에 있어서도 허위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결재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차순위 책임자임에도 1순위 책임자로 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 점, ② 장비 사용자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고 다음으로 중한 강등 처분을 한 점, ③ 장비 분실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별도로 변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징계처분 후 변상 책임을 지운 점, ④ 근로자에게 장비 분실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비 분실로 발생한 첫 징계 사례인 점, ⑤ 강등 처분이 인사상 10년 이상 후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