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2021. 2. 24. 업무일지 제출을 지시하는 이○란 팀장에게 개소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란 팀장은 2021. 8. 27. 폭언, 고성, 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8. 31.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이○란 팀장을 인권가해자로 신고 하는 등, 근로자와 이○란 팀장은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분쟁이 있어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직장 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새로이 발령받은 재가센터에 출근함에 있어 종전의 센터에 출근하는 것보다 다소 시간이 더 소요(네이버 길찾기 기준 23분)되나,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설령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2021. 2. 24. 업무일지 제출을 지시하는 이○란 팀장에게 개소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란 팀장은 2021. 8. 27. 폭언, 고성, 언어폭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8. 31.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이○란 팀장을 인권가해자로 신고 하는 등, 근로자와 이○란 팀장은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분쟁이 있어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직장 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새로이 발령받은 재가센터에 출근함에 있어 종전의 센터에 출근하는 것보다 다소 시간이 더 소요(네이버 길찾기 기준 23분)되나,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설령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