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4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 근거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수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