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사적 영리 추구’, ‘근태기록 조작’ 및 ‘회사 물품 무단 반출 및 유용’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소장으로서 근무시간 내 부하직원들을 동원하여 사적 영리활동을 주도하고, 근태 조작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1명이 아닌 2명이 참여하였으므로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한 것만으로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