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4일
요지
근로자1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 시용기간 중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은 시용근로자임에도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부하 직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법인차량 반납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1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해고 협박은 이전 정직사유와 중복되고, 징계위원회 불참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비위행위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해당 비위행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2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나, 사용자는 해고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고, 근로자2가 이를 받고 해고일 직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은 시용근로자임에도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부하 직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법인차량 반납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1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해고 협박은 이전 정직사유와 중복되고, 징계위원회 불참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비위행위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해당 비위행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2 사이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나, 사용자는 해고통지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고, 근로자2가 이를 받고 해고일 직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