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욕설 등 폭언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회사에서 시행한 ’업무종료 후 즉시 귀가(직원 간 금주)‘ 방역수칙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2020. 6. 26. ’업무종료 후 즉시 귀가(직원 간 금주)‘ 조치하였고, 2020. 12. 당시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근로자가 2020. 12. 2회 음주 모임에 참석하였음을 고려할 때,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사전 면담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 형식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위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징계위원회에 인사팀 직원이 참관하여 근로자에게 질문하는 등 발언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그로 인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받거나 견책처분에 이르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