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4일

요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업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없으며 임원계약 만료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
임원재직 시 기존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고정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점, 법인등기부상 등기임원이 아닌 점 등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구제이익이 있다면) 정당성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수령하여 임금상 불이익이 없고 2021. 11. 9. 업무정지 후 2021. 11. 30.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인사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업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업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임원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년의 기간으로 임원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사사례가 없었고 계약갱신 한 이력도 없었으므로 당사자간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규정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