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4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12. 2.~ 2021. 12. 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평가 평균점수가 72점 미만으로 평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인사규정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