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4일

요지

징계해고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