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5일
요지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액은 금4,093,180원이 적정하다.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액은 금4,093,180원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