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5일
요지
1차 및 2차 정직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업무 소홀(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및 응시서류 미파기, 응시자격 미충족자 채용, 면접전형 업무처리 부적정), 대외활동 관리 소홀, 수의계약 규정 위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미이행 등 4가지 비위행위는 이전 판정 사건과 동일한 징계사유이고, 판정 이후 사실관계 변경이 없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기간을 1개월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함
나. 2차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전 직원의 인건비 내역을 전산망에 게시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직원들에게 사과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③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 따라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가. 1차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업무 소홀(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및 응시서류 미파기, 응시자격 미충족자 채용, 면접전형 업무처리 부적정), 대외활동 관리 소홀, 수의계약 규정 위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미이행 등 4가지 비위행위는 이전 판정 사건과 동일한 징계사유이고, 판정 이후 사실관계 변경이 없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징계 처분을 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기간을 1개월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함
나. 2차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전 직원의 인건비 내역을 전산망에 게시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직원들에게 사과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함, ③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음. 따라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