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5일

요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초심지노위가 2021. 10. 18. 행한 초심판정서 공시송달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95조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1. 11. 2. 00:00에 공시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였다. 근로자는 초심판정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2022. 2. 7.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재심신청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