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5일

요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총 7명의 근로자가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총 7명의 근로자가 확인되나, 점장으로 근무하는 매형을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1. 11. 24.) 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3.19명으로 5인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