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5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회사에 근로자를 포함 4명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5. 권고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박○동이 2022. 1. 25.까지 회사 소속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박○동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박○동이 2022. 1. 10.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박○동이 회사 소속으로 사용자가 관여한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박○동의 사실확인서 및 2022. 1. 5.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박○동이 회사 소속으로 근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 회사에 근로자를 포함 4명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5. 권고사직하였다고 주장하는 박○동이 2022. 1. 25.까지 회사 소속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박○동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박○동이 2022. 1. 10.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박○동이 회사 소속으로 사용자가 관여한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박○동의 사실확인서 및 2022. 1. 5.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박○동이 회사 소속으로 근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