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5일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보직해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보직해임은 자료 유출의 우려, 가능성 등을 사유로 행한 인사명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책이 관리자인 파트장에서 일반사원으로 전환되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사실상 강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은 인사권에 기한 재량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보직해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보직해임의 인사명령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