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5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문인력 신규 채용 및 육아휴직자 복직 등으로 인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 내용의 변경 이외에 보수 등 다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직제개편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고, 취업규칙 등에서 전보 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