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고, 사용자1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1의 재심신청이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초심지노위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상 사용자1이 제기한 재심신청은 재심의 범위를 벗어나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한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1의 재심신청이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초심지노위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상 사용자1이 제기한 재심신청은 재심의 범위를 벗어나 재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