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5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