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5일

요지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블로그 이미지 제작 및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병원의 블로그 시안을 표절한 점, 업무 중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점, 환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점,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를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