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6일
요지
규약에 위원장의 임기 중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일시적 고용단절이 발생하여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11조에는 반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규약 제18조제4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정의 규정에 해당할 뿐이어서 규약이 위반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니고, 같은 법 제11조는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의 사항’을 필요적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18조제4항이 ‘대표자와 임원’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조에 필요적 기재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규약 제18조제4항에 일시적으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까지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보장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규약 제18조제4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11조에는 반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규약 제18조제4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1조 및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정의 규정에 해당할 뿐이어서 규약이 위반할 수 있는 성질의 규정이 아니고, 같은 법 제11조는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의 사항’을 필요적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18조제4항이 ‘대표자와 임원’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조에 필요적 기재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규약 제18조제4항에 일시적으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까지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을 보장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규약 제18조제4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11조에는 반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