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임통보서를 받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에 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고, 해임통보서에 기재된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인원 감축’ 등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