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 없이 금품의 지급만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일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마지막 월 급여로 지급한 점,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통상적인 해고예고수당으로 보기에 과다하고 위로금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 없이 금품의 지급만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일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마지막 월 급여로 지급한 점,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통상적인 해고예고수당으로 보기에 과다하고 위로금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