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 명령 전 2회에 걸친 면담과 숙소 지원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3인을 선임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의거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 점, 피해 근로자와 면담 결과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하였고 인사규정에 가해자에게 인사이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예외없이 전보조치를 하였던 점, 새로운 전보지에 결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숙소 지원을 위한 협의 등과 비교·교량 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원거리 발령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사전 면담과 숙소 지원에 대한 면담이 있었으므로 비록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 볼 수 있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 3인을 선임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의거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 점, 피해 근로자와 면담 결과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하였고 인사규정에 가해자에게 인사이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예외없이 전보조치를 하였던 점, 새로운 전보지에 결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숙소 지원을 위한 협의 등과 비교·교량 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원거리 발령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사전 면담과 숙소 지원에 대한 면담이 있었으므로 비록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 볼 수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