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4월 6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1. 10. 31.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2021. 10. 20.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0. 31. 만료됨을 통보하고, 2021. 10. 25. 서면으로 다시 통보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2021. 10. 27.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를 부천시 소재 아파트로 2021. 11. 1.자 전보 발령을 하였는데, 위 전보 발령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는 위 전보 발령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전보 발령지나 이전 사업장으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1. 10. 31.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2021. 10. 20.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0. 31. 만료됨을 통보하고, 2021. 10. 25. 서면으로 다시 통보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2021. 10. 27.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를 부천시 소재 아파트로 2021. 11. 1.자 전보 발령을 하였는데, 위 전보 발령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는 위 전보 발령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전보 발령지나 이전 사업장으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